♣ 崇祖惇宗/창의일기

丙申年(1896년) 三月 二十一日

도솔산인 2006. 5. 4. 17:00

▶丙申年(1896년) 三月 二十一日
 二十一日 名不知曺哥 假稱義兵 討索於鄭主事家 主事先已逃去 門無尺童 凶彼曺也 突入內庭 困靡不到 聞甚可駭 猛着梟警 以懲魚混 人皆曰 死猶餘罪


 삼월 이십일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가 성을 가진 사람이 거짓으로 義兵(의병)이라고 일컫고 정주사 집에 토색질을 하였는데 鄭主事(정주사)는 먼저 이미 도망가고 門(문)에는 어린 아이조차 없었다. 흉한 저 조가 놈이 안뜰로 돌입하여 괴롭힘이 극도에 이르러(이르르지 않는 곳이 없어) 소문이 매우 놀랄 만 하여 날쌔고 용감하게 붙잡아 효수를 하여 경계로 삼으니 한 마리 물고기가 온 강물을 흐리게 한 것을 징계하였다.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죽여도 오히려 남을 만한 죄다'라고 하였다.

 

·討索: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달라고 함. 困:괴로울곤. 난처할곤.·靡:괴롭힐미, 없을미
·靡不到: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梟:목을베어 매달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