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1896년) 三月 二十三日
二十三日 天明 敵兵一哨已火沒 臺煙 漲天 宥人媒藥復有一 無傷於曺家也 邪謀奇計 不無義家之所用 而兵刃相接於本國隊丁 吾所不忍 且戰且退 移住于尙州西雀川 討尹領官先退之罪
삼월 이십삼일 날이 밝자 적병의 한 哨所(초소)에는 이미 불빛이 없어지고 墩臺(돈대)에는 연기 속을 치솟는 불꽃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고 유도하여 함정에 빠진 사람이 다시 한사람 있었으나 曺(조)씨 집안에 상한 사람이 없었다. 속이는 술책과 기이한 계략은 義家(의가)에서 쓴 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병사·장정들과 병장기와 칼날이 서로 接(접)하니, 나는 차마 할 수가 없어 또한 싸우고 또한 후퇴하여 상주 서쪽 雀川(작천)으로 陣(진)을 옮겨 머물렀다. 尹領官(윤영관)이 먼저 후퇴한 罪(죄)를 꾸짖었다.
·煙 (연염):연기와 불꽃. 연기 속을 치솟는 불꽃.
·媒藥(매얼):죄를 짓도록 유도하여 함정에 빠뜨림.
·本國隊丁: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병사와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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