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崇祖惇宗/창의일기

丙申年(1896년) 三月 二十四日

도솔산인 2006. 5. 4. 20:11

▶丙申年(1896년) 三月 二十四日
 二十四日 入報恩馬充 摘發本邑探吏梁哥 縛置軍中 送梁中軍於靑山 有所指揮而不反 更鼓三鳴 軍官來
 先梧川·月南等地 火色耀遠 往往驚訛 余堅臥 諭衆曰 軍機虛實 縱有臨時變更 豈有進兵之擧 火自照者乎 正行間出住本軍 還白執炬而來 云 是亦以駭軍嚴懲
 朴都事家 軍需代錢 三百兩來納 梁中軍 以軍需愆期事 捉靑山小吏以來


 삼월 이십사일 報恩(보은) 馬充(마충)으로 들어갔다. 本邑(본읍)의 探吏(탐리) 梁哥(양가)를 적발하여 軍中(군중)에 포박하여 두었다. 梁哥(양가)를 청산에 있는 中軍(중군)으로 보냈다. 지휘한 것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북을 세 번 울려 군관이 왔다.
 먼저 梧川(오천)·月南(월남)등지에서 불빛이 먼 곳에서 빛나니 이따금 군사들이 놀라 움직이며 動搖(동요)하여 내가 단단하게 바짝 엎드려 깨우쳐 말하기를 '군사 機密(기밀)의 허실이(거짓과 참) 비록 때에 따라 변경됨이 있으나 어찌 군사를 움직이는 행동에 불을 스스로 비추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고, 바로 軍中(군중)의 行列에서 나와 本軍(본군)에 머무르는데 다시 날이 샐 무렵 횃불을 들고 왔기에 내가 이르기를 '이것 또한 군을 놀라게 하였으니 엄하게 징계하겠다'라고 하였다.
 朴都事(박도사)의 집에서 군수대금 三百兩(삼백량)을 와서 납부하였다. 梁中軍(양중군)이 軍需代金으로 약속한 일을 어겼다. 靑山(청산)의 小吏(소리)를 잡아 가지고 왔다.

 

·探吏(탐리):奉命使臣의 길을 探問(탐문)하는 衙前(아전).
·驚訛:놀라서 움직이다. 동요하다.
·都事:조선시대 각 도의 監營에 두었던 從五品 벼슬.
·愆:허물건, 잘못할건, 어그러질건, 어길건, 병건, 잃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