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1896년) 三月 十九日
十九日 軍
삼월 십구일 군사를 위로하여 음식을 베풀었다.
▶丙申年(1896년) 三月 二十日
二十日 本鄕會員十餘人 來見 請受制防守 選私 五十名 許施是夜
金華山弟子元也 請劒舞於軍中 誦呪踊躍 極爲怪亂 一軍駭聽 須臾中軍來請付罰 余謂中軍曰 弟子之惑 雖先生之誤不可 先施其師元也 改付之 鳴鼓之律爲當 諸將 請 妖言動衆 罪不得已師弟二人 俱勘重罪囚本郡獄
삼월 이십일 이 마을 회원 십여 명이 와서 접견하였는데 制防守를 받을 것을 청하여 마음에 드는 화포병 50병을 뽑아서 이날 밤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다.
김화산의 제자 元(자원)이 軍中(군중)에서 劍舞(검무)를 한다고 청하여 呪文(주문)을 외우며 춤추는 것이 지극히 괴이하고 어지러워 모든 군사들이 해괴하게 받아들였다. 잠시 후에 中軍(중군)이 와서 벌을 줄 것을 청하였다. 내가 中軍(중군)에 일러 말하기를 '제자의 미혹함은 비록 선생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먼저 그 스승인 원에게 벌을 줘 고쳐 줘야한다. 軍律(군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 장수들이 나란히 청하기를 '괴이한 말로 군중을 선동하였으니 부득이 스승과 제자 두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고 하여 함께 重罪(중죄)로 죄인을 詰問(힐문)하여 本郡(본군)의 獄(옥)에 가두었다.
·制防守:수비를 전담하는 직책
·鳴鼓:①북을 이름. ②북을 울림. ③죄를 꾸짖어 몰아세움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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