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崇祖惇宗/창의일기

丙申年(1896년) 二月 十一日

도솔산인 2006. 3. 22. 13:39

▶丙申年(1896년) 二月 十一日


 夜未半入金邑 騎步從者幷三十餘人 戒勿放  諭以安堵鄕人 從者衆 呂永昭·李尙(相?)卨·金騏 ·諸人爲一鄕望士也 以本邑防守事 適時鄕會 竟爲同聲之應 此亦一期會也 爲多士所推 冒居首任 任大責重已 無可言


 이월 십일일 이른 새벽에 金邑(금읍)에 들어갔다.
말을 타고 걸으며 따르는 사람(騎兵, 步兵, 從者)들이 아울러 삼십여명에게 空 (공포)를 쏘지 말라' 라고 경계하고 향리 사람들에게 安堵(안도)할 것(마음을 놓을 것)을 타일러 깨우쳤다. 따르는 사람의 무리는 呂永昭(여영소)·李相卨(이상설)·金騏 (김기력) 등 諸人(제인)들은 한 마을의 名望있는 선비이다. 呂永昭(여영소)는 本邑(본읍)의 防守事(방수사)로 때에 鄕會(향회)에 가서 마침내 같은 목소리로 호응을 하였다. 이것이 또한 한번의 기회였다. 많은 선비들에게 推戴(추대)되어 무릅쓰고 대장의 자리에 앉게 되니 소임이 크고 책임이 무거울 뿐, 말을 할 수 없었다.

 

·放  : 軍中(군중)의 號令(호령)으로 空砲(공포)를 놓아 소리를 냄.
·安堵 : 편안한 울타리 속이란 뜻으로 제사는 곳에서 편하게 지냄. 마음을 놓음 ·諭:깨우칠유 인도할유
·爲A 所B : A에게 B를 당하다 ·冒居首任:무릅쓰고(앞뒤를 돌보지 않고 나아가다) 대장의 자리에 차지하다

 

 邑宰李範昌 卽嶺伯李重夏之至親侄也 自知其罪 前已棄城 亦甚難處 勢不獲己 乃發邑


 邑宰(읍재) 李範昌(이범창)은 곧 경상도 관찰사(嶺伯) 李重夏(이중하)의 아주 가까운 친척 조카이다.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우리의 입성에 앞서 이미 성을 버렸는데 또한 남아서 성을 지키기가(처신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의병들에게 (자기가) 잡히지 않으려고 바로 읍을 떠났다.


·侄:姪(조카질) ·嶺伯:경상도관찰사

 

  軍四十名 與藥丸數十封 擧義犯公 豈所樂爲待 軍制成 軍還本鎭 藥還本庫之 意修文簿一置 義陣 一置本邑 爲文通于列邑


  軍 사십 명에게 탄약과 탄환 數十封(수십봉)을 지급했다. 의병을 일으켜 관청을 범한 일들이 어찌 기뻐하며 기다린 일인가? 
 군의 체제를 만들고 군을 본 진영으로 돌려보내고 화약은 본 진영의 창고로 돌려보냈다. 意修文簿(문서를 취급하는 부서)를 하나 설치할 것을 생각하고, 의진 한 부대를 本邑(본읍)에 배치하고 글(通文)을 지어 여러 고을의 義陣(의진)에 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