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면 삼정리 소재 벽소령의 봉산정계 금표석각 조선 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봉산금송(封山禁松)」 조를 보면 송림 벌목을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송금(松禁)이란 국가가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가 자라는 곳을 선정해 보호하고 벌목을 금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금산(禁山)과 봉산(封山)이 있다. 둘 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목을 금지한 제도이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인구가 증가하고 개간이 진행되어 삼림자원이 황폐되자, 국용재(國用材)·조선재(造船材)·궁용재(宮用材) 등을 위해서 소나무 숲 보호에 적극성을 보였고, 법령으로써 송목금양(松木禁養)에 대처해나갔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금산(禁山) 제도였다. 즉, 금산(禁山)이라는 것은 땔감 채취·모경(冒耕)·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