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周而不比/도솔잡기

可憐하다! 叔父님의 一生이여...(150109~11)

도솔산인 2015. 1. 12. 02:55

 

可憐하다! 叔父님의 一生이여...(150109~11)

 

 

 ■사촌형의 양자 제안

 

  10여년 전 도엽이를 가졌을 무렵 대구 사촌형 댁에서 하루 묵었을 때의 일이다. 검소하기가 이를 데 없어 수전노와 자린고비에 가까운 사촌형에게 양자 제안을 받았다. 형은 아들이 둘이라 둘째를 내게 양자로 준다는 의사였다. 그 제안은 황당했고 마음이 몹시 상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형님의 호의는 고맙다.'고 하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 다음 명절에 사촌은 집요하게 양자 이야기를 꺼냈고 '어머니 아버지 산소와 제사는 어떻게 하려는가?' '추동리 선영 산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자. 다음에 사위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다.' 라는 말에 '어머니 아버지 산소와 제사는 내가 조카들 신세지지 않겠다.' '선대 산소는 관리한다고 하는 후손이 있으면 남기고 없으면 내가 정리하겠다. 산을 공동 명의하려면 돈을 내라. 금액만큼 지분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하고 양자 제안을 일축했다.

 

  그 뒤 형은 집안의 일에 참여는 했지만 몽니를 부리고, 딴지를 걸어서 일부는 무시하고 그냥 넘기고 지나갔다. 사초나 석물을 하는 일에 장손인 내가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데, '작은 아버님이 찬조금을 약간 냈으니 회계 결산을 하라.'고 요구하는 등 마음을 상하게 했다. 결국 3년 전 구정에 형님을 잡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옹졸한 사촌은 '동생에게 꾸지람을 받았다.'고 생각하더라.

 

 

■ 숙부님 장례에 대한 이견

 

  숙부님은 퇴직 후 평생교육원에서 풍수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고 관심이 많으셔서, L로드와 경쇠를 가지고 할아버지의 바로 아래 당신 형님이 묻힌 옆에 치표를 해 놓으셨다. 그리고 장조카인 내게 '사촌들이 형제간처럼 지내라.'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자기 아버지의 유언과 친형과 형수의 의견도 무시하고 6.25 참전용사를 위해 만든 국립영천호국원에 모신다고 고집하였다.

 

  글이 아주 끊어진 것도 아닌데 성도 이름도 모르는 자가 읽는 발인제 축문, 화장터로 가면서 정중히 유택(幽宅)으로 모신다고 하며 망자와 산자를 속이더라. 장례비 아끼려고 검은 양복을 집에서 입고오고 장손에게 喪服도 권하지 않는 자린고비에게 무슨 말을 하랴!

 

 

■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라

 

  지난 9월 28일 숙부님 병문안 갔을 때 숙부님의 모습은 처참했다. 마른 멸치가 되도록 동네 의원 한 번 모시고 가지 않은 사촌 曰 '아버지 통장이 15개 있는데 생전에 통장정리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려줘. 세금 때문에...' '형! 어차피 불로소득인데 세금을 내세요.' '형님! 제가 전에 작은 아버지 뵈러 온다고 했을 때마다 왜 막았습니까?' '병원에 가시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내버려 두고, 세울 고집이 있고 꺾을 고집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일 한 번 더 병문안을 갔는데 형이 '저녁을 먹고 술 한 잔하고 새벽에 올라가라.'는 말을 사양하고 올라왔다. 요는 형이 내게 할 말이 너무 뻔 하기 때문이다. 4억이 넘는 돈을 지키려다 숙부님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사촌형은 아버지의 통장을 훔치고 집안을 버렸다. 삼오제도 없고 탈상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못난 장조카는 숙부님께 술도 한 잔 올리지 않았으니 슬프고도 슬픈 일이어라.

 

  고집에는 세울 고집이 있고 꺾을 고집이 있다. 국립영천호국원에 가는 고집으로 숙부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지. '可憐하다! 叔父님의 一生이여! 그러나 숙모님보다 먼저 잘 가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남규를 버리더라도 용서하소서!'

 

 

 ■ 명절 차례 제안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명절 차례를 우리집에서 함께 지내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지난 설날 큰집 우리집 작은집 세 집을 돌아다니며 차례를 지낸 후, 사촌 형제가 숙부님 차례를 먼저 지내고 큰집으로 올라오겠다고 한다.

 

 

(*)玼吝考妣 자린고비란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선 글자를 보면 ‘자린고비’의 ‘고비’에서 한자 ‘考(고)’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妣(비)’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뜻합니다. 이들은 둘 다 제사를 지낼 때 지방에 쓰는 글자입니다. 이 ‘자린고비’에도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충청북도 충주지방에 이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어찌나 구두쇠였는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의 종이가 아까워 태우지 않고 접어두었다가 두고두고 쓰는 바람에 지방의 한자 ‘고(考)’자와 ‘비(妣)’자가 하도 때에 절어 잘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방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태워 없애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지방이 때에 절 때까지 쓰는 아주 인색한 부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절은고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절은고비’가 ‘저린고비’가 되고, ‘저린고비’가 ‘자린고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출처] 62. ‘자린고비’의 유래|작성자 소랑

 

 

 

 

140928

 

 

141113

 

 

150109